권향엽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권향엽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3일간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0월 23일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5일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社 선정 과정 및 기준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 취소 경과 △대왕고래 담당팀 및 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평가 및 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자료요구를 했으나, 산업부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중위 이종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것을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감사요청서 원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자료요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권향엽 의원은 “감사원은 윤석열발 ‘대왕사기’의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석유공사에 대한 꼬리자르기는 아닌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