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 외면한 윤석열 정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옥죄나?
김문수 의원, “사학비리 키우는 시행령 이어 교육복지까지…윤 대통령 시행령 정치”
김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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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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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를 밝혔지만, 국민 걱정 AI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하고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낭비 줄이는 지출 효율화, 신규 정책 투자 확대 유도 등에 중점 뒀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대기 중이다. 함께 개정될 예정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많이 받는다.
학생 수, 교원 수, 교실 수 ‘측정단위’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을 곱한 돈을 받게 된다.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재정여건 어려워진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부의 유도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교육목적과 상관없는’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유도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을 살핀다.
A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중위값과 견주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른 곳보다 많으면 보통교부금 10억 원을 적게 받는다.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교육목적인지 아닌지 살피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도교육청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편성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옥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고쳐 비리 종전 이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더니, 이제는 교부금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국민걱정 AI디지털교과서를 밀어붙이고 기본소득 성격이나 학생에게 도움되는 교육복지를 축소시키려 한다”며, “여러모로 문제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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