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남 화순군이 8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에 따라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만 허용이 됐으나, 유사 업종 사용처의 품목 구비 한계로 필수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소비자 불편 해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을 위해 유사 업종 가맹처의 접근성과 품목 구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12개 면 지역 하나로마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받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종료 후에도 화순읍·능주면·도곡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및 이양청풍 하나로마트 선녀점을 제외한 10개 면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계산대나 매장 입구의 가맹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가맹 현황이 다른 만큼 매장 방문 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한편, 화순군은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 상품권의 발행을 점차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