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관련 법조항(자료:문금주 의원실)


윤석열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적 절차와 내부통제 규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5항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곡의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과 매입·판매 절차 등은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농림부는 2023년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하면서도 위원회 논의 없이 결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법령상 협의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농림부가 스스로 만든 시행규정을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각 중앙관서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키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 내부 규정(제5조) 역시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3차례(6월·10월·12월) 신청·배정받고 집행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내부통제 절차 위반으로,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정부비축사업을 위탁·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7조가 명시한 ‘장관의 직접 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가 아닌 위탁기관인 aT가 스스로 사업 효과를 평가·보고하는 ‘셀프 평가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다.

aT의 자체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기간 배추·무·양파·감자 등 주요 품목의 농가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소비자지출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 통계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배추 농가는 9%, 무 농가는 10%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이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림부가 직접 평가를 주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제3자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농정 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