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중 1910~1930년 영광읍 지도(국토지리정보원))
영광군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됐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 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해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노력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됐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