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4·10 총선 ‘더민주’ 인재 영입

정한중 교수,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영입 인재 27호
이재명 대표,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 모셔”

주은경 기자 승인 2024.02.23 17:03 의견 0

이재명 당 대표와 정한중 교수가 2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가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27호 인재로 영입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월 23일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9층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이끌 영입 인재(27호)로 발표했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정한중 교수는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여전히 정한중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 교수의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상영된 영화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 시절 법조계의 통념을 깨는 주장으로 헌법을 바로 세운 법조인으로 불리고 있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 시절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소유예를 구형한 검찰에 대해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에서 재직기간 7년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법조계의 통념을 깨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이후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했다.

정 교수의 주장은 결국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의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단초를 마련했다.

때문에 정 교수는, 법조인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먼저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영입 소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희망 출마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정 교수의 고향인 광양·구례․곡성지역구 출마도 언급해 향후 행보에 지역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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