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해양재난사고 긴급구조체계 MOU 개정 업무협의

광양소방서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참석

주은경 기자 승인 2024.03.20 15:29 의견 0

19일 광양소방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남동부권해역 긴급구조체계 업무협약 개정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정강옥 광양소방서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광양소방서가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전남 동부권해역의 해양재난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위한 긴급구조체계 (MOU) 개정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명구조훈련을 기존 연 2회에서 핫라인 기동훈련 1회·합동훈련 1회로 구체화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이송 시 적극 지원, 소외계층 발굴·지원 사업 등 합동 행사 지원 등이다.

업무협의에는 광양소방서장을 비롯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여수광양항만공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 환담, 업무협의, 기념촬영,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이 업무협약은 2020년 4월 최초로 체결, 2021년 3월 ‘서해해경청 항공단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협약서 개정’, 2024년 2월 ‘업무협약서 내용 개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거쳐왔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업무협의로 전남 동부권해역 긴급구조체계가 한층 강화됐을 것”이라며 “광양소방서는 앞으로도 타 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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