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강화…자진신고 기간 적극 신고 당부

주은경 기자 승인 2024.04.01 15:23 의견 0

광양경찰서 전경


광양경찰서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ㆍ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직후 불법무기 1차 집중단속을 5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ㆍ판매ㆍ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 검거 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양경찰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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