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차량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의무적 비치

주은경 기자 승인 2024.04.03 14:08 의견 0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웹자보


광양소방서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차량 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를 5인승 차량으로 확대한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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