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조작·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역사왜곡 보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왜곡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는 과거 일제강점기 ‘천황폐하의 어위덕’을 찬양하고, 6·25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간 전두환’을 내세워 권력을 미화했다”며 “이처럼 시대마다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을 외면해 온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여순사건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0월 20일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명’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입니까? 군형법 제44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만을 항명으로 규정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두 가지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1차 사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남로당 전남도당은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선일보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체제전복 시도’로 규정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며 “조선일보는 법률의 정의마저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