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내란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 등에 정책권고를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과 인권위 운영규칙의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긴급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법 제25조에 근거한 ‘정책권고’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인권위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25조의 정책권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직 제28조에 따른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가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정책권고를 행사할 경우, 이행 점검 권한을 통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인권위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석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제3항은 전원위원회가 제19조 제7호 및 제28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반드시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당일 의결을 강행했다.
문금주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인권위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