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26일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지방정부가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할 경우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지침 등 지정 절차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지방정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방정부에 통보토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권에 집중된 편향적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중기부가 ‘8개 지자체는 자진철회했다’고 자료제출했으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자진철회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지방정부의 지정신청을 반려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진철회했다며 허위답변을 제출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선정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