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面)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인 동(洞)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0.2 미만)로 분류됐다.

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0.2~0.5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 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85%)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市)’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0.10)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71%)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