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무안 관제탑 관제 녹취록 발췌 표(자료 : 김문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무안 관제탑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말단 로컬라이저(Localizer) 콘크리트 둔덕은 운항상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제상 주의·경고·제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묻고, 이후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Localizer)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사고 이전의 다른 관제 교신과 비교하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28분 17초와 8시 45분 53초,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 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장기간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 “이 시설은 2007년 공항 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 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 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