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청년창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리스타트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키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 경험, 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해 중장년층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은 전체 창업의 22%를 차지한다. 그런데 청년창업기업 폐업률은 △2019년 16% △2020년 14.2% △2021년 14.2% △2022년 13.7% △2023년 15.7%로 5년 평균 14.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폐업률인 9.6% 대비 약 5%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청업자 중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3.3%에 달하는데, 이는 타 연령대(78~80%)에 비해 13~15% 높은 수치다. 연구원은 부족한 창업교육 경험은 높은 폐업률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것으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