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통령경호처가 로봇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증빙서류 중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류 내용 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주)드론돔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시점인 2022년 8월을 전후해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의 회사 ㈜드론돔과 로봇개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경호처는 단독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로봇개 제품에는 가스총, 그물총 등의 임무장비가 탑재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합한 제품이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 밖에 없다는 의미다.
당시 경호처는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국법인이 아니라 총판파트너사인 ㈜드론돔과 계약을 맺었다. 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를 처음 시험운용했던 시점이 2022년 6월이었고,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드론돔이 총판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7월 1일이었다.
시험운용 당시에는 경호처가 한국법인과 직접 접촉해놓고서, 정작 수의계약은 ㈜드론돔과 체결한 상황이다.
경호처는 수의계약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고스트로보틱스 미국본사와 한국법인 간 독점판매 계약서 한글 요약본 △한국법인과 ㈜드론돔의 총판파트너 계약서를 첨부했다. 그런데 한국법인과 ㈜드론돔의 총판 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이 검은색 매직펜으로 마스킹 처리돼 있었다. “파트너는 제품 및 서비스를 000 0 0000 내에서만 파트너로서 판매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확대해 살펴보면 ‘행안부 및 산하기관’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드론돔은 행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만 총판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다. 대통령경호처는 행안부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총판 계약에 예속될 이유가 없었다. 즉 ㈜드론돔과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킹 처리까지 하며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로봇개 임차계약 후에는 12억 원의 본계약이 예정돼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증빙서류까지 조작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사업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와 같은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차례 국가행사에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를 섭외하며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내야 바쉐론 시계 관련 의혹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